CJ인터넷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 게임 라이선스 독점계약을 체결한 데 따라 게임업계와 야구팬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CJ인터넷은 KBO의 자회사 KBOP와 2010년부터 3년간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 이름, 캐릭터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 조건은 CJ인터넷의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 순매출액의 5%를 KBO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로인해 다른 게임업체들은 내년부터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실명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대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체는 마구마구와 경쟁 관계에 있는`슬러거`를 운영하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로 올해말까지 슬러거로 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으나 이번 계약에 따라 내년 재계약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돼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KBO게시판과 '슬러거' 게시판 등 이틀 사이 200여건 이상의 항의글이 게재됐으며, 미디어다음 토론광장 아고라에도 `마구마구 독점라이선스 계약 반대'청원이 진행중이다.
CJ인터넷의 이번 독점계약이 온라인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야구산업 차원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비판이 속속 제기되는 추세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게이머들은 '누구 마음대로 야구게임을 독점하느냐'며 인터넷에서 '마구마구'의 독점라이선스 계약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한국 야구게임 발전을 가로막는 독점계약 반대' 'CJ독점 라이선스는 야구게임을 즐기는 야구팬들을 기만하는 행위' 등의 게시물들이 속속 올라와 네티즌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CJ인터넷의 이 같은 계약이 야구 게임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한 업체가 야구 게임 산업분야를 독점하면 건전할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다른 업체들이 라인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독점 계약이 맺어진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인터넷측은 "이번 계약은 KBO와 자사가 맺은 스폰서 계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서 정당한 계약"이라며 "상호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뒤늦게 계약이 공개됐으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논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