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상승하자 주식관련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분기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실적이 78종목 1786억 원이었다고 13일 발표했다.
행사금액은 지난해 1분기 643억 원에서 1786억 원으로 약 177.8% 늘었다.
행사청구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 1분기 행사청구 건수는 1469건으로 전년 동기 244건에 비해 502% 증가했다.
국내 증시가 상승하자 주식관련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분기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실적이 78종목 1786억 원이었다고 13일 발표했다.
행사금액은 지난해 1분기 643억 원에서 1786억 원으로 약 177.8% 늘었다.
행사청구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 1분기 행사청구 건수는 1469건으로 전년 동기 244건에 비해 502% 증가했다.
예탁원 채권권리파트 관계자는 "주가가 올라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분기 99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지수는 오름세를 이어가 지난 12일 1710포인트 수준까지 올랐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전환사채를 공모한 기업이 증가한 것도 전환권 행사 건수가 늘어난 이유라고 설명했다.
1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청구금액 상위 종목은 대한해운 제26회 교환사채, 대한해운 제25회 전환사채, 신성홀딩스 제21회차 전환사채, 기아자동차 제27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노셀 제3회차 전환사채 등이었다.
주식관련사채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등을 가리킨다.
주식관련사채 보유자는 이 채권을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발행사가 담보한 타 회사의 주식으로 일정한 조건(행사가액, 행사기간 등) 하에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주식관련사채 투자자는 행사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는 채권 상태로 보유해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반면 해당 주식 가격이 오를 때는 권리행사(전환/교환/신주인수)를 통해 차익실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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