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스낵으로 유명한 식품기업 농심을 비롯한 27개 식품업체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10년도 농업·축산·식품분야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식품업체 27곳을 지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목표관리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연평균 총량이 일정량 이상인 업체와 사업장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CO2환산톤, 에너지 사용량이 500TJ 이상인 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000CO2환산톤, 에너지 사용량이 100TJ 이상인 사업장이다.
온실가스 2만5000CO2환산톤은, 원유 약 8000톤을 연소했을 때 나오는 양으로 에너지 100TJ은 원유 환산 시 약 2400톤에 해당된다.
이번에 지정된 27개 관리업체는 모두 식품업체(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로, 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는 7곳이며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관리업체는 20곳이다.
7개 관리업체는 ㈜농심, 대상㈜, 동서식품㈜, ㈜삼양제넥스, 하이트맥주㈜, CJ제일제당㈜, ㈜삼양사 등이다.
사업장 기준 관리업체는 남양유업㈜ 공주공장, 대한제당㈜, ㈜롯데삼강 천안공장, 롯데제과㈜ 양산공장, 매일유업㈜ 평택공장, ㈜삼립식품, ㈜서영주정, ㈜신동방CP, 오뚜기라면㈜, 오비맥주㈜, 일산실업㈜ 칠서에탄올공장, ㈜창해에탄올, (유)콘프로덕츠코리아 부평공장, (유)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 풍국주정공업㈜, ㈜하림, 한국네슬레㈜, ㈜MSC, ㈜진로발효, ㈜롯데주류BG 군산공장 등이다.
이번 관리업체 지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관리업체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지정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고시하게 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기업들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관리업체에게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고 제도를 운영한다.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 3월31일까지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전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는 470곳으로 농업·축산·식품분야 27곳을 비롯해 산업·발전분야 374곳, 폐기물분야 23곳, 건물·교통 분야 4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