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한국교통연구원 산하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2011 종합물류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인증 심사는 5인 이하의 산ㆍ학ㆍ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이뤄진다.
제출서류는 지난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최종 인증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http://cilc.koti.re.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전기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031-910-3256(또는 304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