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이마트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협력체들에 상품대금 3천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원래는 상품대금 지급일이 15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11~13일인 점을 감안, 6일 가량 앞당겨 상품대금을 9일 조기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기지급으로 이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1천700여 중소 협력업체는 명절 전에 상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마트 재무담당 이규원 상무는 "상품대금 조기지급으로 중소기업들이 명절 상여금 및 임금 지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