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든 들어 저축은행 후순위채 신고건수가 다시 늘어나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본원과 5개 지원ㆍ출장소(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전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를 신고접수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천543건에 617억원이 접수됐다.
저축은행별로는 부산(766건,247억원), 부산2(537건,225억원), 삼화(186건,86억원), 대전(23건,29억원), 도민(16건,9억원), 중앙부산(15건,21억원) 등이며, 보해와 전주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