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은 법규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업주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품관원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등에서 이뤄지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 미표시 또는 거짓·과대 표시 등을 단속 대상으로 해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전국에서 양곡 표시사항 이행 여부와 부정유통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도 조사하기로 했다.
품관원은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는 잠복·추적조사를 하고 첨단 과학기법까지 동원해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적발하기로 했다.
원산지나 품종을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면 시료를 확보해 유전자(DNA)분석을 하고,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 신선도 확인용 GOP 시약을 활용해 적발한다는 것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로 전화하거나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 `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 메뉴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나승렬 품관원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개정된 양곡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하고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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