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일본 법원, 삼성전자·애플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26일 美 ITC 예비판정에 관심 쏠려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삼성전자와 애플이 일본에서 벌인 법정 공방이 일단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업계의 시선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정에 쏠리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0일 도쿄지법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지법은 앞서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각각 원고패소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재까지 양측이 신청한 가처분은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허 내용은 모두 3건로, 이 중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시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 표시 등 두가지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도쿄지법은 앱 다운로드 방식에 대해서는 아이폰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으며, 비행모드의 비행기 모양 아이콘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 만큼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일본 법원이 이번에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기각된 특허가 다른 나라의 소송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도쿄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 기각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었다.

한편, ITC는 오는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 등 스마트폰 6종과 갤럭시탭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 2종이 자사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판단한다.

해당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와 방법, 그래픽 사용자 환경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 ▲플러그 탐지 장치 ▲오디오 인풋/아웃풋 헤드셋 플러그와 플러그 감지 회로 등 상용특허 4건과 아이폰3GS와 아이폰4의 전자장치 장식 디자인 2건 등 6건이다.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전자 제품군이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결론을 내린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으로 애플에 유리한 결정을 내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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