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66.5% "불법행위 겪어"

서면미계약ㆍ부당반품ㆍ판촉비용 전가 등 만연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대형 유통사들이 말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납품업체에 서면미계약,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등 온갖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11월 19개 대형 유통업체와 4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의 결과, 조사에 응한 877개 납품업체의 66.5%가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최소 1 건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업태별로는 대형서점(71.8%),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전자전문점(64.3%), 백화점(56.4%), 홈쇼핑(52.3%)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이 겪은 불공정 행위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으로, 응답업체의 44.9%가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했으며, 이 중 29.6%는 판촉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했고, 16.4%는 전액 부담했다.

특히 대형 서점은 납품업체의 57.1%가 서면 미약정을 겪었으며, 인터넷쇼핑몰(51.1%), 편의점(50%) 등도 절반을 넘었다.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부당 전가를 경험한 응답업체도 12.5%에 달했는데, 특히 편의점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125개 납품업체 중 19.2%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인력지원 요청 등으로 파견했다. 14.4%는 사전 서면약정도 없었다.

고객 변심, 과다 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을 이유로 한 `부당 반품'도 응답업체의 16.2%가 경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쇼핑몰(24.1%), 대형서점(22.4%), 전자전문점(21.4%) 등은 부당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20%를 넘었다.

계약 기간에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의 부당한 변경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업체도 4.6%였다. 이중 일부는 사은행사 비용부담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가 중단됐다.

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판매장려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상품을 사들여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한 후 납품업체의 매출 일부를 추가로 받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응답업체의 19.4%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16.5%는 기본장려금 외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했다.

추가장려금 지급업체 중 매출 증대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업체는 38.5%에 불과했다. 18%는 유통업체의 추가지급 요구에 따라, 12.8%는 발주량 감소 우려에 따라 지급했다.

대형 유통업체는 2011년 말부터 판매수수료를 인하했으나 그 대상이었던 납품업체 중 일부는 지난해 계약 갱신 때 수수료가 다시 인상됐다. 인테리어 등 추가 비용으로 전가됐다는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는 현장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판매장려금 등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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