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6월 선고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속칭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사망 사건에 대해 징역 1년6월은 지나치게 경한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품의 효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일부는 사용법에도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일반적 의료사고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