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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추가제제안 만장일치 채택

[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추가도발 더 강력제재"… 중국 `결의 이행' 압박

유엔은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5분, 한국시간으로는 8일 새벽 0시 5분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2094호)에는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들어갔다.

특히 결의안은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와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결의안에 반발해 정전협정 파기 등을 선언한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향후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는 물론 화학·생물 무기와 이 무기의 운반수단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전제하면서 북한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 그 외의 도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개발 계획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시했다.

유엔 회원국에는 결의안 위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의 지시로 활동하는 북한 주민을 반드시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무역 관련 제재도 포함됐다.

우선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으며,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한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을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긴급 사태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는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했는데,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우라늄 농축 등 모든 핵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정하고, `불소화처리된 윤활유'와 `밸로우즈 씰 밸브' 등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운영 관련 품목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례적으로 북한의 외교특권 악용을 우려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결의안은 북한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등과 관련한 밀수·밀매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 늘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북한이 추가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자초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확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