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복역해온 곽노현(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된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곽 교육감의 잔여형기는 약 2개월이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이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2011년 9월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됐다.
4개월간 복역한 그는 2012년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교육감 직무에 복귀했다.
또 곽 교육감은 같은 해 4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잔여형기를 약 8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