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상권'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도 합의가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지난 3월 발표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져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도 말했다.
시는 지난달 8일 각계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권고가 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혀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영업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특히 대형마트 등에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은 파산과 연쇄도산 우려 등을 들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또 일부 시민단체도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시는 아울러 판매제한 권고품목도 연구용역 결과인 51개 품목을 포함해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 일부를 선택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내에서 현재까지 대형마트·SSM과 전통시장 간 특정품목 판매제한 협의가 이뤄진 곳은 2곳이다.
홈플러스 합정점은 지난 2월 망원·망원월드컵시장과 15개 품목을, 코스트코 광명점은 지난해 11월 신규 출점시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과 6개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최 실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형유통기업, 상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