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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허용오차 3%로 강화… 과징금 최대 10억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자동차 연비 허용 오차폭이 줄고 위반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연비 표시 현실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연비 산출식 보완(탄소 밀도값 하향 조정), 사후 관리 오차 허용 범위 축소, 과징금 강화, 소비자 단체를 통한 체감 연비 발표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겉돌던 연비 제도가 실효성을 찾을지 주목된다.

우선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내년부터 3%로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표시 연비보다 5% 이내로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제 3% 넘게 미달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연비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표시 위반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작사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연비를 표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제조사가 연비를 자체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서는 제작사 자체시험이나 공인기관 시험을 거쳐 에너지관리공단에 연비를 신고하게 돼 있다.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 등 완성차 5사와 혼다, 닛산, BMW 등 수입차 11개사는 모두 연비를 자체 측정하고 있고 포드, 볼보 등 7개사만 공인기관을 통해 연비를 산출하고 있다.

미국은 자체 신고한 연비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공인 기관이 시험하거나 제작사 자체 시험에는 공인 시험관이 입회하도록 한다.

정부는 대신 제작사가 신고하는 연비를 점검하는 '신고 연비 적정성 사전검증제'를 연내 도입해 2016년 이후에는 자체 측정 연비를 신고한 차종의 15%까지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보안책을 제시했다.

사후관리 검증 대상 차종도 늘린다.

현행 3∼4%인데 올해 6%(45개 모델), 내년 8%(60개), 2015년 이후 10%(7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판매량이 많은 차, 연비 향상률이 높은 차, 전년도 사후 관리에서 오차가 크게 나온 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차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연비 신고 단계의 검증과 사후 관리 결과를 대폭 공개한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업체명, 차종, 측정결과, 시험 기관 정보를 게시하고 분기마다 업체별, 차종별, 연비 수준·등급·순위를 분석한 자료도 발표한다.

사후 관리에 부적한 판정을 받은 경우만 공개하게 돼 있는 현행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가 표시 연비와 체감 연비의 차이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사후관리 자문단으로도 참여한다.

연비 측정·산출 방식도 개선한다.

연비 측정 시 사용하는 연료 품질·타이어 공기압 기준을 마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연료전지차(FCE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의 시험 방식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연비 산출에 사용하는 탄소함량 밀도 값을 실제 측정치를 반영해 낮췄다.

현재 표시 연비를 기준으로 휘발유 차는 4.4%, LPG 차는 2.9% 연비를 낮춰 표기하게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휘발유 1ℓ로 13.9㎞를 주행하는 것으로 표기한 아반떼의 연비는 13.3㎞/ℓ로 줄어드는 셈이다.

연비는 주행 중 배출되는 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고 이를 연비산출 계산식에 대입해 구한다.

그러나 탄소 밀도값을 낮추는 것은 연비 표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따른 연비 감소 폭이 그리 크지 않다.

이로 인해 사회단체 등에서는 통상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연비와 표시 연비의 격차를 없애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산출식 보완으로 연비가 크게 낮춰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체감 연비에 더 근접하도록 표현하는 방식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연비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표시 연비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객관적인 방법을 연구해 격차를 좁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비 자체를 공인 기관이 측정하게 하는 안에 관해서는 "제도를 바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연비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차를 몰면서 운전자가 확인하는 체감 연비와 표시 연비의 차이가 커 연비 '거품'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제조사 등은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적재량,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생긴 차이일 뿐 이를 '의도적 부풀리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표시 연비와 체감 연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연비가 차 구매자에게 제대로 연료 소모 정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