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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 김장훈, 비행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가수 김장훈(51) 씨가 비행기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어 약식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 2부 (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경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비우자 바로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김 씨의 흡연 행위를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정 공항경찰대에 김 씨를 인계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되어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인 데다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부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절했다고 의결했다.

김 씨는 '기부천사'로 불리며 어려운 학생들과 보육원 등에 매달 1천500만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등 100억 원을 넘게 기부했으며, 2013년엔 봉사와 기부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