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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1분귀 9개사 폐업... 업체와 계약 맺은 은행·공제조합 통해 보상 가능해

상조업체 1분귀 9개사 폐업... 업체와 계약 맺은 은행·공제조합 통해 보상 가능해

상조업체들의 연이은 폐업과 등록 취소로 인해 계약자의 보상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9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해 지난달 말 기준 등록업체 수는 총 186개로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폐업업체는 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 등 5개사다. 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 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 등 4개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권 말소됐다.

지난 1분기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1년 전 214개사였던 등록 상조업체 수는 상조업계 성장 정체 등 영향으로 매 분기 줄어들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은행·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 등록 요건이 바뀐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1분기 중 자본금을 변경한 상조업체는 7개사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1분기 중 15개사가 상호·대표자·주소 등 총 19건의 정보를 변경·등록했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소비자들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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