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이 지체 없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