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케다제약 이사회가 임원 보수 환수제도인 '클로백'(Clawback) 정책 도입을 승인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다케다는 클로백 정책을 시행해 올 회계연도부터 단기 인센티브 보상과 2020 회계연도 성과급 및 장기 인센티브에 적용하고, 이후 전 기간에 적용할 예정이다.
클로백 정책에 따라 결산 내용에 중대한 수정이나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다케다 이사회의 독립 사외 이사가 회사에 성과급 보상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반환 적용 대상은 결산 내용의 중대한 수정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당해 사업연도와 이전 3개 사업연도에 다케다 임원, 다케다 이사회 사내 이사, 다케다 이사회 사외 이사가 지정한 특정 개인이 수령한 보수 전체 또는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