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에서 도입을 약속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에 있는 면적이 비교적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2021∼2022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 3개 이상인 신축주택 7천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간별로 내년 상반기 2천500가구(서울 500가구), 하반기 5천가구(서울 1천가구) 목표다.
LH는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인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해 '민간매입약정형' 신축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 매입은 준공 2년 이내, 방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한다.
매수 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자재 등 지침을 고려해 약정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통합공고를 내고 이달 28일부터 전국의 LH 지역본부별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과 접수를 시작한다.
LH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대책을 통해 발표한 인센티브 중 1%대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방안을 먼저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약정 계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시점에 매입 예정 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한다.
서울에서 방 3개 이상, 전용면적 59∼85㎡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무이자로, 서울·수도권(일부)에서 전용 46㎡ 이상 주택을 건설하면 1% 이자율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인하 등 내년 6월까지 연장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7월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인하 등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HUG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16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내리고, 개인 채무자의 지연 배상금도 감면해줬다.
보증상품 중에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상품의 보증료 70∼80% 인하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보증료 50% 인하 ▲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 보증료 30% 인하 등 혜택을 준다.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는 ▲ 지연배상금 40∼60% 감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 5%→연 3%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5%→연 2% ▲ 주택구입자금보증 연 9%→연 5% 등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