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인 주택 공급방안인 '호텔 전셋집'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리모델링을 거쳐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한 주택은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