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관련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25∼29일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백화점, 마트 등 판매업체 5천968곳 가운데 11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비위생적 취급(21곳) ▲ 건강진단 미실시(39곳) ▲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 서류 미작성(8곳) ▲ 시설기준 위반(8곳) ▲ 기타(26곳) 등이었다.
또 부침개, 튀김, 농수산물 등 제수용품 2천4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중 내용물이 부족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1건씩 나왔다.

지난달 18∼27일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는 489건 중 2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