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종부세)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가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제공]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유세 완화, 거래세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 자료=기획재정부.
재산세는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2년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의 경우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 인하를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거래세를 완화한다.
취득세는 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 및 5월10일 소급 적용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1주택과 비조정지역 2주택 1~3%, 조정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 8%, 조정지역 3주택과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 수준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입요건이 삭제된다.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된다. 20~30%p에 이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한 배제된다.
끝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완화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는 장래소득 반영이 확대된다.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의 LTV가 60~70%에서 80%로 적용될 예정이다.
DSR의 경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인 초장기 모기지를 8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5억원 대출, 금리 4.4% 가정 시 월 상환액은 40년 만기시 222만원인데, 50년 만기시에는 206만원으로 줄어든다.
▲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