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18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과거 LG텔레콤이 IMT2000 주파수를 반납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한 채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디지털 혁신을 성장 동력으로 삼은 새 정부는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적합한 28㎓ 대역을 이통 3사인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할당받고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아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큰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규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그만큼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또 3년여 시간을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했던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다.
KT와 LGU+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에 해당해 할당 취소가 통보됐다.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 31일 만료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28㎓ 장비 1만5천 개 구축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은 커버 영역은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가져 메타버스나 가상·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기술로, 미국과 일본 등 외국 통신 사업자는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지난 뒤에도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가 없는 등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떨어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는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된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 진입 용도로만 별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정책적 지원 수단도 내놓았다.
신규 사업자에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 제어용 주파수(앵커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이용 단위를 전국 또는 지역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상호접속, 설비 제공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돕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는 않아 보이나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사업자로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49%까지 국내 통신 사업자에 지분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00%까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안으로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결정되는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신규 사업자에게 지정 배분될 1개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파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이동 통신 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 3년 차 실적을 제출받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행 실적을 매겼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평가위원회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SKT가 추진 중인 지하철 28㎓ 무료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