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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논란 지속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8월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자 권 이사장이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한 상태다.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과 복직 과정

방통위는 8월3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해임 사유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앞서 작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단체는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방만 경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감사 진행을 결정했으며, 7월10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방통위 또한 8월4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고,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차명 보유 논란 및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강하게 거부해 무산됐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은 8월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권태선 이사장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수사 참고자료는 피감사인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다. 감사원은 권 이사장에게 '감사 방해' 혐의가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월21일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했다.

또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더 이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다.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내린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송문화진흥회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했다.

이에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반대 입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감사원의 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절차에 대해,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MBC의 경영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이사회 논의를 거친 정당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의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주식 명의대여 의혹에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을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특정 이사를 해임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해임 절차가 개시된 이사들이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대해서는 "부패행위나 법령 위반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감사 실시가 결정됐고, 행정절차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을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방송기자연합회,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7개 언론인 단체들도 방통위의 해임 사유가 자의적이거나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들이며,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라고 규정했다.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찬성 입장

방송문화진흥회의 여권 이사인 김도인, 김성근, 지성우, 차기환 이사는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관리 감독에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2월 사장 공모 절차에서 비리 제보가 있었던 안형준 후보에 대한 검증을 태만히 했고, 후보 지원서에 영업이익을 부풀려 기재한 박성제 후보의 위법 사유에 눈을 감았다"고 했다.

또한 "MBC의 경우 미국의 한 리조트 사업에 잘못 투자했다가 100억원을 결손 처리했고, 자회사 MBC아트도 방만한 임금정책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MBC플러스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건으로 사업계약을 했다가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지만 방송문화진흥회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MBC 노동조합'과 'MBC 새 기자회'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MBC 노동조합은 기존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와 다른 보수 성향 노조이며 '제3노조'로도 불린다.

MBC 노동조합은 재판부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 상당 부분이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적인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함께 잘못한 다른 이사들을 문책하지 않고 권 이사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이사장 취임 후 MBC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됐고, 대선을 앞두고 끔찍한 편파보도를 자행했으며, 선거 이틀 전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가짜뉴스를 대서특필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 보도를 권 이사장이 몰랐다면 자격 미달,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출범한 MBC 새 기자회는 권 이사장의 직무 복귀가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단체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사건, MBC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 등을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보도 책임자를 불러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권 이사장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도

현재 방통위는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 등 총 3인 체제다. 김현 위원이 공영방송 야권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해임제청에 반대해도 여야 2대 1로 통과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함께 야권으로 분류되는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기존 대로라면 여권 인사가 3명이며 야권 인사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를 포함해 6명이다. 두 이사가 해임되고 여권 인사가 오면 여권 인사가 1명 더 많아지게 돼,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직후 그의 빈자리에 여권인 김성근 이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권 이사장이 복귀함에 따라 이사가 10명이 됐다. 이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를 둔다'고 정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통위가 김성근 이사를 선임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심문을 열어 방통위의 조치의 효력을 유지할 지 판단할 예정이다.

관건은 오는 19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서 권 이사장의 의결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점이다. 또 김성근 이사 선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통위의 김기중 이사 해임 및 여권 인사 선임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여야 구도는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