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가 전자파 기준 초과 문제로 프랑스에서 판매가 중단된 이후, 국내에서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12는 최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의 실험 결과 인체에 흡수되기 쉬운 전자파를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기종을 확보해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ANFR은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SAR)을 검사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었을 때를 상정해 실험했는데, 아이폰12에서는 킬로그램당 기준치 4.0와트를 초과한 5.74와트의 전자파가 신체에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휴대전화의 신체 전자파 흡수를 킬로그램당 4.0와트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ANFR은 애플에 프랑스 시장에서 아이폰12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이미 판매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처할 것을 요구하며 리콜 명령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ANFR의 발표 이후 프랑스 인접 국가인 벨기에와 덴마크도 애플 측에 유럽연합(EU) 국가 전역에 걸쳐 아이폰12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아이폰12 시리즈는 2020년 11월 ▲아이폰12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프로 맥스 등 4종으로 국내 출시됐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모두 단종된 상태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으며,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아이폰12 시리즈와 함께, 이후 국내 출시된 아이폰14 시리즈까지 확보해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12 전자파 기준 초과 이슈에 대해, 다른 자사 기기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안전 테스트를 거쳐 기기가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 직원들에게는 소비자가 전자파 위험에 대해 문의할 경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말 것과, 제품 구매 후 2주가 지나면 휴대폰을 반품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는 점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애플은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기종을 유럽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장 노엘 바로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통신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앞으로 며칠 안에 아이폰12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