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내야만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