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천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심의 개시 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정리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26.2%가 3∼6% 미만, 25.9%는 3% 미만을 선택했다.
또 올해 심의에서는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