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최근 부과한 10%의 보편적 관세율을 일부 국가에 대해 15%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수준을 유지하며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을 깔았다.
▲ 일부 국가 대상 관세 15% 상향 및 법적 정당성 확보
2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및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0% 관세를 부과 중이지만, 일부 국가에는 15%로, 또 다른 국가에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백악관이 관세 인상을 위한 포고문을 준비 중이며, 기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용'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부과에 따른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소송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역법 122조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을 강조했다.
▲ 대중국 관세는 ‘현행 유지’... 트럼프 방중 고려한 전략적 선택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주 내 중국 방문 일정을 고려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는 "중국과의 기존 합의를 준수할 의도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미묘한 무역 휴전 상태를 깨뜨리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301조 무역정책 활용 방침
미 행정부는 향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과잉 산업 생산 능력을 보유했거나, 공급망 내 강제 노동 활용, 미국 기술 기업 차별, 그리고 쌀·수산물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이다.
특히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 베트남 등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국가의 좀비 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19%의 관세를 수용하고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와의 사례처럼, 301조 조사는 향후 체결될 무역 협정의 강력한 이행 강제 메커니즘이 될 전망이다.
▲ 무역법 집행 의지... “최대 50% 관세도 가능”
그리어 대표는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언급하며,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여전히 유효한 수단임을 시사했다.
그는 국가별 타겟인 301조 조사와 특정 전략 산업의 국가 안보를 다루는 232조 조사가 법적 심판을 견뎌낼 만큼 매우 강력하고 내구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고율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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