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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오류…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토스뱅크에서 발생한 ‘엔화 반값 환전 오류’ 사고와 관련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1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율 오류의 발생 원인과 실제 거래 규모, 고객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모바일 앱에서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엔화가 거래되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내부 통제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7분간 ‘반값 환율’ 적용…100억대 손실 추산

문제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발생했다.

해당 시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는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 수준의 환율이 적용됐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약 934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절반 가격에 엔화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자동 매수 주문을 설정해 둔 상태에서 거래가 체결됐고, 환율 급락 알림을 확인한 뒤 접속해 직접 매수한 사례도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현재 이번 오류로 인한 손실 규모를 약 1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거래 일시 중단 후 정상화…보상 여부 검토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즉시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시스템 점검을 거쳐 전날 오후 9시께부터 거래가 정상화됐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현재 정확한 거래 규모와 이용자 수를 파악한 뒤 거래 취소 가능성과 고객 보상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시스템 오류인지, 내부 환율 산정 또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토스뱅크
▲ 토스뱅크 [연합뉴스 제공]

▲ ‘명백한 오류’ 여부가 거래 취소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거래 취소 가능성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명백히 잘못된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는 베트남 동화 환율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고, 당시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해 거래가 취소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환율이 ‘10분의 1’이 아닌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명백한 오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핀테크 환율 오류 반복…내부통제 강화 요구

토스 계열에서는 과거에도 환율 오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는 약 25분 동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실제보다 낮은 1,290원대로 표시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수 이용자가 환차익을 얻었지만 토스증권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디지털 금융 플랫폼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래 사고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와 시스템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금융권 잇따른 시스템 사고…신뢰도 과제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산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서비스가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 검증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는 거래 속도가 빠르고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만큼 오류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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