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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상장사 전면, 처리계획 및 이행현황 연 2회 공시 의무화 ... 입법예고

정휘 기자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자사주 활용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모든 상장사의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이행현황을 연 2회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전면 확대하고, 교환사채 발행 금지 및 신탁 계약 규제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 자사주 처리계획, 모든 상장사 의무 공시 확대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자사주)의 투명한 관리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상장사가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계획뿐만 아니라 그 실제 이행현황까지 연 2회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상장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사주 보유·처분 목적, 보유 기간, 처분 시기 등을 자본시장법상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불투명한 자사주 활용 관행 배경

이번 규제 강화는 지난 3월 6일 공포 및 시행된 제3차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예외적으로 보유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하에서는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자사주 처분 시기나 방식이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자사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소수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주가 부양을 위한 단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자사주 꼼수' 논란으로 이어졌다.

▲ 주주 보호 및 기업 투명성 강화 기대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사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높여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획 중심의 공시에서 나아가 실제 이행 현황까지 공개함으로써,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 2회 정기 공시 의무화는 기업이 자사주 활용 계획을 더욱 신중하게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하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 우회적 자사주 활용 차단 및 제재 기준 마련

자사주를 활용한 우회적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신탁업자에 대한 규율도 강화되어, 신탁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의 자사주 처분 행위가 금지되며, 계약 종료 시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인 기업에 자사주를 반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 매도 방식의 자사주 처분은 제한하되,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은 허용된다.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자사주 취득·처분·소각 계획과 실제 처리 현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시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공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향후 입법 과정과 시장 전망

금융위원회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자사주가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자사주 전략 수립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게 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보다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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