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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20대, 사망 사고 후 도주…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겨례 기자
무면허 뺑소니 20대, 사망 사고 후 도주…경찰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제공

 

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당했다. 이 남성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했으며, 1시간여 뒤 자수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 사건 발생 및 초동 조치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2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쓰러진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끌어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약 1시간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옮기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 운전자 면허 상태 및 피해자 상황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인 60대 여성 B씨는 뇌출혈 증상을 보여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끝내 숨졌다. B씨는 인근에 살던 독거노인으로, 밤늦게 귀가하던 중 노인보호구역에서 A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 법적 쟁점 및 향후 전망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청구 절차를 거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고 후 도주 및 피해자를 옮긴 행위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과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은 가중 처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A씨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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