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복지급여를 거부해도 공무원이 굶주리는 아이들을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생계급여 직권신청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사건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자 마련된 긴급 대책이다.
새 제도는 긴급복지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의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주나 부모가 생계급여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들을 대신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민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울주군 사건의 경우 가장이 생계급여를 거부했다"며 "이 방안이 적용됐다면 자녀 네 명을 대신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