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복지급여를 거부해도 공무원이 굶주리는 아이들을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생계급여 직권신청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사건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자 마련된 긴급 대책이다.
새 제도는 긴급복지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의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주나 부모가 생계급여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들을 대신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민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울주군 사건의 경우 가장이 생계급여를 거부했다"며 "이 방안이 적용됐다면 자녀 네 명을 대신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됐다.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조사로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3개월 내 재조사를 실시한다. 가구주가 지속적으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급여는 중단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점검했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5조3항을 법적 근거로 활용했다.
정부는 연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종합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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