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 복수심에 잠든 여성을 불법 촬영해 그 남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불륜 관계였던 여성과 갈등이 생기자 복수심에 잠든 상태의 이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피해자의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