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불륜갈등 복수심에 불법촬영·유포

김현수 기자

불륜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 복수심에 잠든 여성을 불법 촬영해 그 남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불륜 관계였던 여성과 갈등이 생기자 복수심에 잠든 상태의 이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피해자의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행위는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촬영물을 피해자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성폭력 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갈등을 이유로 한 보복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사적 복수 목적의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륜갈등#복수심에#불법촬영#유포
불륜갈등 복수심에 불법촬영·유포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