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검찰, 유병언 차명재산 추징보전 포기

김진혁 기자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력히 공언했던 검찰이 유병언 차명재산만큼은 스스로 손을 놓았다.

검찰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가족의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최근 포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범죄수익 환수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검찰의 행보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검찰은 그간 유병언 관련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끝까지 환수'를 공언하며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해당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한 자산 동결을 스스로 철회하며 사실상 환수 노력을 포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다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추징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검찰은 같은 시기 40억원 추징금을 미납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김치통까지 뒤져가며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어제(16일) 해당 운영자 자택에서 현금 1천230만원과 에르메스 가방 8점을 압류하는 등 철저한 추징 집행을 보여줬다. 이는 유병언 관련 차명재산 포기와는 상반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과 의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였던 유병언 관련 재산 환수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왜 유독 이 사건만 포기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의지와 실제 집행 간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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