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우회전 일시정지 3년째, 여전히 쌩쌩

강선원 기자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법제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됐지만, 2026년 4월 현재까지도 법규 준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경찰청은 "3년간의 충분한 적응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우회전 차량들이 보행신호에 관계없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는 모습이 연일 목격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에서는 운전자들이 법규를 무시하고 '쌩쌩' 지나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는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목격한 A씨(42)는 "신호대기 중이던 보행자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미준수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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