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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 복직 동조 시위 노조지부장 구속 송치

이겨례 기자
해임교사 복직 동조 시위 노조지부장 구속 송치
©연합뉴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건물 무단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노동계는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을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공공기관 건물의 안녕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송치 결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조치다.

▲ 건조물침입 혐의 노조 지부장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사건의 발단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한 고공농성과 그에 따른 동조 시위다. 지난 15일 새벽, 교내 성폭력 문제를 내부 고발한 이후 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는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며 교육청 옥상에서 기습적인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 교사의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진입을 막는 등 동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고 지부장을 포함해 시위에 참가한 인원 총 12명을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체포된 인원 중 지 교사를 포함한 9명은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되었으나, 고 지부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이후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고 지부장의 가담 정도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 교육청 옥상 고공농성 및 동조 시위 전개 과정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결정에는 과거의 행적과 반복적인 농성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세종호텔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으나, 이번 교육청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건조물침입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인 교육청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혜복 교사의 해임 사건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다. 지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 실태를 폭로한 이후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고 지부장의 구속이 부당한 해임에 맞선 정당한 연대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시위의 목적이 어떠하든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건물 침입과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노동계 석방 촉구 기자회견 및 향후 행진 예고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로 구성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 지부장의 구속에 강력히 반발하며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위원회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구속 송치가 노동자의 입을 막으려는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교육청이 지 교사의 복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위원회 관계자들과 노동자들은 오후에 세종호텔에서부터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행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감에 따라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고 지부장의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처벌받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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