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재판의 핵심 증거가 조작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 '김태균 회의록'의 신빙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22일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루된 대북송금 800만 달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논란의 중심은 김태균이 2023년 5월 검찰에 제출한 5건의 회의록이다. 이 문서들은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고 주장되는 것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노종면 의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회의록 작성 장소로 기재된 일본 호텔에서는 한글 작성이 불가능했고, 일부 장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디지털 원본이 없어 실제 작성 시점과 출력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회의록이 사실입니까"라는 형식적 질문에 김태균이 "맞다"고 답한 것만으로 진위를 확인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물리적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기표 대변인은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김태균이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추가 검증 작업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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