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소위 '쪼개기 계약'으로 불리는 부당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 고용 불안정 비례 보상…계약 기간 짧을수록 보상률 높아
고용노동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 불안정성이 클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1~2개월 계약자는 10%, 3~4개월은 9.5%, 5~6개월은 9.0%의 보상률이 각각 적용된다.
수당 액수는 올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준금액(254만 5천 원)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1~2개월 계약자는 약 38만 2천 원, 11~12개월 계약자는 최대 248만 8천 원 수준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여 내년 중 계약이 만료되는 노동자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쪼개기 계약' 실태 확인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내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11개월 계약' 등 고용 편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1개월씩 계약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공정수당 도입은 과거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규직 채용이나 장기 계약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민간 부문 확대 가능성도
정부는 수당 지급과 병행해 공공부문의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 위원이 포함된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엄격히 제한된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중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민간 부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수당 제도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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