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당이 추진하던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8일 국회 본회의 재상정이 불발되며 최종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투표 절차는 중단되었고,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개헌 추진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국회는 8일 여야 6당이 추진하던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상정 시도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철회하며 개헌이 최종 무산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추진되던 국민투표 절차의 중단을 의미하며, 39년 된 현행 헌법을 변경하려던 시도가 다시금 좌절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의제에 대한 정치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 도출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총 187명은 지난 4월 3일 의원 명의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헌 추진에 나섰다. 이들은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국회는 전날인 5월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의결 정족수인 191명에 미달하여 개헌안은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는 개헌안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지켜보며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의 중단을 공식화하였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선거용 정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개헌안이 상정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며 개헌 추진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단호한 입장은 개헌안 상정 및 표결의 실효성을 사실상 상실하게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국가 중대사의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행태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가 헌법 개정이라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용된 점은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한 새로운 숙제를 던진다. 여야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의 부재는 중요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헌 시도 무산으로 현행 39년 된 헌법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헌 논의가 재개될 경우 더욱 신중하고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요구된다. 국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 체계 변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원칙적 접근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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