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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2차 고유가지원금 신청 기간과 대상은?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와 고액 금융소득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과 대상 기준,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음은 정부 발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했다.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은?

2차 지급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기간 내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요일제 운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과 지역 여건 차이를 고려해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소득 하위 70% 기준은?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정부가 제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외벌이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진다.

▲ 고액자산가 기준은?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실제 자산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제외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금리 기준 예금 약 10억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 다소득원 가구는 어떻게 계산되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는 모두 소득원에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인정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1명’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이 아닌 5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받게 된다.

▲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

▲ 혼인·이혼·출생 등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7월 17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혼인의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혼한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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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방법은?

지급 대상자 본인은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은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 건강보험료와 재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에 반영된 소득과 재산이 현재보다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한다.

▲ 추가 문의는 어디서 가능한가?

일반적인 신청·지급·사용 관련 문의는 110 국민콜센터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콜센터,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세와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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