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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법정 증언 "쥴리 아닌 제니로 불렸다"… 6년째 정신적 고통 호소하며 처벌 의사 피력

이겨례 기자
김건희 여사 법정 증언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출석해 과거 유흥주점 근무 의혹인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은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임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증언은 대선 당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번도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단정했다. 이는 과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온라인 공간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사용한 이름은 '제니'였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되었다. 김 여사는 과거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도 제니라는 이름을 썼으며 주변 인물들 모두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고 설명했다. 1995년 당시에는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던 시기였음을 강조하며 유흥주점 근무설을 일축했다.

허위 의혹 보도로 인한 개인적 고통에 대해서도 상세한 토로가 이어졌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란 본인이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아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석과의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언을 지속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계기에 대해서도 법적 증거력을 갖춘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검찰 내에서 노총각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결혼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지인들의 소개로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취지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그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느껴 높게 평가하게 되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피고인 안 씨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장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표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안 씨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해당 내용을 보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표현의 자유와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언임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안 씨 등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증언이 향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법률 전문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발언의 진위 여부와 발화자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다"라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구체적인 학업 일정과 예명 사용 실태를 반박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재판 말미에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종결을 희망했다. 유흥주점 출입이 불가능했던 당시의 연령과 학생 신분을 재차 강조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개인의 삶을 파괴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언 내용을 토대로 안 씨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근거 없는 비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된다. 향후 재판 결과는 향후 선거 국면에서 발생하는 검증 보도의 한계와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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