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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점자블록 침범에 '50만원 과태료' 단정적 법 집행…경기도 최초 세부 단속 기준 정립

이겨례 기자
수원시, 점자블록 침범에 '50만원 과태료' 단정적 법 집행…경기도 최초 세부 단속 기준 정립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침범하거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자체 차원의 명확한 단속 기준인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정 처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실효성이 낮았던 단속 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수원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는 점자블록 침범 및 보행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한 행정 조치로, 보도 위 무단 적치물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한 것이다. 그동안 법령상 과태료 규정은 존재했으나 구체적인 단속 지침이 부재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수원시는 이러한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롭게 수립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은 단속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점자블록 경계선을 어느 정도 침범했을 때 위반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명확한 수치적 기준이 포함되었다. 또한 1차 위반 시에는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2차 위반 시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적 원칙을 확립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의 무단 방치 문제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점자블록 위나 보도 중앙에 방치되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가로막는 이동 수단들에 대한 처리 기준이 명시되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공유 모빌리티 주차로 인한 보행 사고 위험을 낮추고 쾌적한 보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구축했다.

민원 신고 절차와 단속 공무원의 현장 대응 방식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화된다.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을 구체화하여 보도 폭이 좁은 구간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 당국은 명확한 기준 정립이 질서 확립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을 제시해 점자블록 위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등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원시의 이번 선제적 조치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세부 지침이 없어 사문화되었던 법 조항을 실질적인 행정 도구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넘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유 모빌리티 업체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행정 편의주의적 단속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도한 과태료 부과가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단속 과정에서의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말까지를 시민 홍보 및 사전 계도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변경된 단속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장 안내를 병행한다.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 점자블록을 포함한 보도 전반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단속 결과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수원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효율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협조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가 실현될 수 있다. 향후 타 지자체로의 제도 확산 여부와 공유형 이동수단 관리 체계의 변화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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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점자블록 침범에 '50만원 과태료' 단정적 법 집행…경기도 최초 세부 단속 기준 정립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