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서 마사지 업소를 위장해 수년간 불법 성매매를 벌여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지난 12일 단속 현장에서 문을 열자 중국 국적 불법체류 여성 등 14명이 쏟아져 나오는 충격적 실체가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4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의 업주 A씨(30대)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성매수 남성 12명을 적발했다. 특히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체포된 성매매 여성 14명 중 13명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중국 귀화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청주 도심 한복판에서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고 수년간 은밀하게 불법 성매매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12일 충북경찰청의 불시 단속으로 이뤄졌다. 당시 현장을 급습한 경찰이 업소의 문을 열자,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던 내부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이처럼 충격적인 현장은 도심 속에서 버젓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의 실태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성매매 여성 14명 중 13명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라는 점은 인신매매 가능성, 외국인 인력 관리의 허점, 그리고 국제 범죄 연루 가능성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여지를 시사한다. 청주 도심 한복판에서 장기간 이뤄진 불법 행위는 지역 사회의 안일함과 경찰 감시망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12명에 달하는 성매수 남성 적발은 불법 성매매 수요가 여전함을 보여주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경찰은 업주 A씨에 대한 정확한 운영 실태와 범행 경위 등을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 업소 및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속에서 버젓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지의 그림자를 조명하고 있다. 수년간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온 업주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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