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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710명 인권 실태 전수 점검... 농촌 인력난 해소와 법치 중심 고용 질서 확립

정휘 기자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710명 인권 실태 전수 점검... 농촌 인력난 해소와 법치 중심 고용 질서 확립
©연합뉴스

 

전북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의 핵심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 및 노동 환경 실태 점검에 착수하며 고용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시는 관내 150여 농가에 배치된 710여 명의 근로자 전체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합법적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숙소 제공이 어려운 농가에는 하루 11만 원의 이용료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모델을 정착시켜 농업 생산성의 안정을 도모한다.

정읍시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3명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이자 시장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시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현재 정읍 지역 내 150여 농가에는 총 710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치되어 농번기 일손 돕기에 투입되어 농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판단한다.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인 계약 이행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필수 과정이다.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은 농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손실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관리 항목으로 꼽힌다. 이탈 발생 시 나타나는 인력 공백과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근로자들에게 법적 체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법치주의에 기반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민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단기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영세 농가를 위해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모범 사례다. 샘골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운영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이 사업은 농가가 작업 시작 3일에서 5일 전에 신청하면 하루 단위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이용료는 1인당 하루 11만 원으로 책정되어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농가의 비용 부담을 체계화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143명에 대한 집중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형태로 입국한 근로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전격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 기반의 근로 형태는 정서적 안정감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적 관계에 의한 법규 위반이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인력 운용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강용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실태 점검의 목적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상생의 고용 질서 확립에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강 소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잦은 현장 점검이 가뜩이나 바쁜 농번기 농가의 업무 몰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 편의적인 점검 방식이 오히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인권 침해나 무단이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하면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는 지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향후 정읍시는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고용주 대상의 노동법 교육을 정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파견 국가를 다변화하고 공공형 모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농촌 인구 감소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이고 법적인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과업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 질서의 확립은 엄격한 규제 준수에서 시작되며 정읍시의 이번 행보는 무분별한 인력 운용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는 방어 기제다. 투명한 고용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농업 자본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인력 관리가 결국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길임을 시 당국은 인지하고 있다.

정읍에 배치된 710여 명의 외국인 인력은 각 농가에서 생산 활동에 매진하며 지역 내 총생산 기여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용료 11만 원은 농업 노동력의 가치를 시장 원리에 따라 환산한 결과물이며 샘골농협의 운영 방식은 민관 협력의 효율적 대안을 제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도 인력 수급 계획을 정밀하게 수정 보완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읍시의 선제적 대응은 타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농업 노동 시장의 현대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주의 책임 의식과 근로자의 성실 의무가 결합될 때 농촌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해진다. 시는 앞으로도 법치 중심의 농정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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