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을 무단 점유해 온 전 수탁업체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며 공공 자산 관리의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위·수탁 협약 종료 후에도 시설을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온 생태공원 운영이 정상화되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인 서울시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민간 위탁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공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법적 잣대를 적용한 결과다. 시는 이번 승소를 통해 여의도샛강체험관의 운영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수탁업체였던 한강 조합이 위·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원상회복과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계약 종료에 따른 정당한 반환 절차를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체험관 건물을 지속적으로 점유해 왔다. 이러한 무단 점유 행태는 공공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고 시민들의 공원 이용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법적 공방이 가열되자 서울시는 작년 10월 법원에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미 한 차례 인용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한강 조합의 점유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시하며 시설 인도를 명령했으나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하고 점유를 지속했다. 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강력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
한강 조합 측은 서울시의 새로운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3월 법원은 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서울시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행정 계약의 엄격성과 공공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공 자산 관리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시장 질서와 행정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신뢰와 법적 의무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특정 단체가 공공 시설을 사유화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설의 물리적 인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공백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향후 서울시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원 관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낭비된 행정력을 회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운영 체계를 통해 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민들은 조만간 정상화된 체험관에서 체계적인 생태 교육과 다양한 자연 학습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와 민간 위탁 기관 간의 분쟁 해결에서 사법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향후 다른 민간 위탁 사업에서도 계약 종료 후의 인수인계 절차와 원상회복 의무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치에 근거한 행정 집행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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