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가격 차이를 보였던 도수치료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1회당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연간 인정 횟수를 원칙적으로 15회로 제한하고, 치료 기준과 산정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및 급여 기준안을 공개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둘러싼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가?
보건당국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후 요양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가격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도수치료에도 종별가산이 적용되나?
도수치료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부 급여 항목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가산율이 붙지만, 도수치료는 예외적으로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 도수치료는 얼마 동안 시행해야 인정되나?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즉 단시간 치료는 급여 인정 대상이 아니며, 일정 시간 이상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 도수치료 전에 어떤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나?
당국은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물리치료에는 마사지치료와 단순운동치료(자세교정운동 등)가 포함되며, 단순재활치료에는 복합운동치료와 등속성운동치료 등이 해당한다.
다만 시행 여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 도수치료와 함께 받을 수 없는 치료는 무엇인가?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만 인정된다.
중복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 ‘연간 총 15회’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당국은 여기서 말하는 ‘연간’이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2026년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일반 환자는 최대 15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
보건당국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는 정해진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질환 치료 목적의 치료가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한 경우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다.
▲ 단순 피로나 건강관리 목적의 도수치료는 가능한가?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건강관리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도수치료는 현행 건강보험 규정상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치료 목적과 건강관리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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