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 광범위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쿠팡에 총 6246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물론, 한 기업의 복합적인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다.
11일 개인정보위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3750만명 정보 유출 및 총체적 통제 부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소홀히 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제재로 단일 사고 기준 역대 최대 액수인 4235억 75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를 위반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심지어 조사까지 방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비회원을 포함한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담은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 본사 [연합뉴스 제공] 쿠팡 본사 [연합뉴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07/980718.jpg?width=1200)
쿠팡 본사 [연합뉴스 제공]쿠팡 본사 [연합뉴스 제공]
▲ 1천만명 외부 활동 무단 추적 및 '납치광고' 방치
쿠팡은 자사 플랫폼 밖에서의 이용자 행적까지 무단으로 뒤쫓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방문 기록(URL, 앱 이름), 접속 일시, IP 등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했다.
이러한 무단 수집 행위에는 2011억 66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또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서비스 이용 기록을 억지로 수집하게 만드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하는 파트너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부정 광고 감독 강화를 엄중히 시정명령했다.
▲ 자회사 CFS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민감정보 유용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역시 심각한 개인정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CFS는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불법으로 수집해 취업 제한 목록에 올려 관리했다.
더불어 '임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던 근로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서 법원에 무단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심각한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판단하고 CFS에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개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