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동 공무원 112명, '1000만원' 초과수당 사기 '결국'

「철밥통」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 안동경찰서는 2026년 6월 12일 2021년 단 3개월간 허위 초과근무로 문화일보 헤드라인이 지적한 '1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34명(6~9급 직원)을 추가 송치해 총 112명의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지며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안동시 소속 공무원들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시청 내부 시스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일보가 당시 헤드라인에서 '허위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이라고 지적했을 만큼 사건의 규모는 상당했다. 이로써 사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안동시 공무원은 총 112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 송치된 34명은 앞서 송치된 공무원들과 함께 안동시의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안동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정 수령액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동 공무원 112명, '1000만원' 초과수당 사기 '결국'
[사진=AI 생성]

하지만 이번 사태로 안동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부정행위는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안동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건은 공직 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안동시는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직 사회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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