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계리 씨가 선고 직후 흘린 눈물의 이유를 「한국에 아직 활동 중인 간첩이 너무 많아 소름이 돋았다」고 밝히며 미제 간첩망의 존재를 암시해 국가 안보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제36조 위반(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김계리 씨와 윤OO 씨,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계리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심 선고 후 눈물을 보인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중형 때문이 아니라 「윤OO 등 함께 선고받은 동료들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지금도 사회에 한 명 남아 활동하고 있는 그분」이 너무 불쌍해 눈물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국가 안보를 위해 지금 활동 중인 간첩들이 너무 많아서 소름이 돋았고 눈물이 났다」고 덧붙이며 한국 내 간첩의 심각한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50년 이후 최대 간첩단'으로 불리며 국민적 충격을 안겨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 비판을 통해 간첩 활동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