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으로 당선된 김동욱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며, 취임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오언석 도봉구청장(국민의힘 소속, 6·3 지방선거 낙선자) 측은 2026년 6월 16일 김동욱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소속)을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구청장이 승리한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026년 5월 21일 오전, 도봉구청 본청 건물 2층부터 15층까지 여러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구청장 측은 김 당선인의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 부서별 직원 진술 등 증거보전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은 유권자의 사생활 침해 및 불공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이번 고발이 김 당선인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