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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표 박빙 당선인, '호별 방문' 선거법 고발…도봉구정 '폭풍전야'

6·3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으로 당선된 김동욱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며, 취임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오언석 도봉구청장(국민의힘 소속, 6·3 지방선거 낙선자) 측은 2026년 6월 16일 김동욱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소속)을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구청장이 승리한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026년 5월 21일 오전, 도봉구청 본청 건물 2층부터 15층까지 여러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 구청장 측은 김 당선인의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 부서별 직원 진술 등 증거보전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7천표 박빙 당선인, '호별 방문' 선거법 고발…도봉구정 '폭풍전야'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은 유권자의 사생활 침해 및 불공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이번 고발이 김 당선인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고발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동욱 당선인은 8만9천126표(52.14%)를 얻어 오언석 구청장의 8만1천809표(47.85%)를 단 7천317표(4.29%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불과 7천여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박빙의 승부였기에, 이번 고발이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선 정치적 대결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이번 고발 사건의 향방에 따라 도봉구의 새로운 리더십과 지역 정세는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김동욱 당선인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고발이 도봉구 정치 지형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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